[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검찰은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윗선’은 이번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불구속기소된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기소)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에는 문 대통령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 하려다 실패하자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들 자료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 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 의원, 안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지난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다”며 “하지만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범행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자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