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기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각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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