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원등 조례 일부개정 등 원안가결
[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경주시의회는 29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4일부터 개최한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한민국과 이란 이스파한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을 진행했다.
또한, 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황성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가결했다.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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