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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122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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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1224억 원 부과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09.2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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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9.7% 증가,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올해 제2기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병기세목 포함) 1,224억 원을 도내 12개 시‧군의 토지‧주택 소유자 67만6392명에게 부과했다고 밝히고,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1126억 원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도는 증가원인에 대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2.4%,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1.6%,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5% 인상되었고,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376억 원, 청원군 213억 원, 충주시 198억 원 순이며, 단양군이 1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도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납부편의를 위해 시․군 세무과 내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한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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