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511억원 부과
상태바
부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511억원 부과
  • 한규림
  • 승인 2017.09.14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 대비 453억원, 11.2% 증가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전년 대비 453억 원(11.2%) 증가한 158만 건 4511억 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증가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9.6%) 및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7.4%, 공동주택 10.5%)이 인상과 신축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군별 부과 규모는 강서구가 617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해운대구 566억 원, 부산진구 422억 원 순이며 영도구 86억 원, 서구가 79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됐으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편의점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 앱)·전화 (ARS 1544-1414),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가능하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방법은 시 사이버 지방세청(www.etax.busan.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16개 자치구·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로 연장된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