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교육’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감사교육원의 김수종 교수의 강의로 각종 사레별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극행정을 개선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 하거나, 결과는 좋지만 부득이한 상황과 사정에 의해 업무 과정 중 과오가 생긴 경우,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 주어 감사 지적을 이유로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감사의 패러다임이 적극행정 면책 또는 감면, 소극행정 엄단으로 전환 중”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적극 행정의 면책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이해도와 공감을 끌어올려, 업무 추진 시 위축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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