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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채모군 가족 뒷조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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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채모군 가족 뒷조사는 불법”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9.2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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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검토 결과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4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본인의 동의나 공공기관의 불가피한 업무수행, 수사나 재판 등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 자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총리실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해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제공, 이용 시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족관계, 학교생활,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국무총리실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교육부로부터 세부자료를 취합해 국감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본인(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본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을 알려줘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 범죄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본인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를 제공 받는 자, 이용목적 등을 알려줘야 한다.
 
특히 학교의 장이 학생의 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감독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범죄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위와 같은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자 및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김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어머니와 아들로 지목된 임모 여인 및 채모 군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 제3자 제공, 이용된 것이 분명하다”면서 “본인의 동의나 공공기관의 불가피한 업무수행, 수사나 재판 등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 자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혼외자 여부는 그것대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국민의 뒷조사를 하고 어린 학생과 한 가정의 사생활이 발가벗겨진 불법적 사태에 대해서는 그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되었으므로 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범법자를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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