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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추석 연휴기간으로 주민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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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추석 연휴기간으로 주민세 납부기한 연장
  • 강채은
  • 승인 2017.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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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다음달 13일까지 납부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는 다음달 초 추석 연휴로 인해 많아 납세자들이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 납부기한을 다음달 13까지 연장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 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이자, 배당, 급여 등 소득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운영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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