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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 '지방분권과 대도시제도'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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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역행정시민협의회, '지방분권과 대도시제도' 강연회
  • 정기현
  • 승인 2017.09.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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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20일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1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강연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방분권개혁의 목표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도자 정치’에서 ‘시민의 정치’로 전환할 때 분권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분권과 대도시제도’를 주제로 강연한 이 원장은 지방분권개헌의 기본 방향으로 시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 중앙·지방 대등한 협력 관계 설정, 헌법 개정 권한 국민에게 부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치에 관심을 두고, 자치역량을 높여야 한다”면서 “또 주민자치분권운동을 조직화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치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방분권개혁을 위해 정치·행정·재정·주민분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치 분권’의 과제로 기초 정당 공천제 폐지, 자치입법권 강화, 선거공영제 강화 등을, ‘행정 분권’의 과제로 자치조직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경찰자치, 교육자치 등을 제시했다.

또 ‘재정 분권’ 과제로 세원 이양, 국고보조금 폐지, 감면 축소 등을, ‘주민 분권’ 과제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제시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도시의 인구와 능력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회에 참석한 이한규 시 제1부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이 주도하는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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