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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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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강종모
  • 승인 2017.09.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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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 설치자 영업승계 신고절차 마련, 허가 과정의 불편함 해소
주승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 을)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기존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원자로 설치자가 그 사업을 양도, 사망한 때 또는 법인 합병 시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그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보통 영업 승계 시 주무관청 인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영업 승계에 대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지위승계 관련 신고절차를 마련하고,승계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전 발전용원자로 설치 영업자가 기존 허가를 일단 취소하고 그 영업을 승계한 자가 다시 허가를 받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됐다”며 “앞으로 발전용원자로 설치자 간 지위 승계가 좀 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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