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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고향납세제도 도입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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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고향납세제도 도입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종모
  • 승인 2017.10.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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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도시 거주자의 소득세 일부를 본인의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여수시 을)은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대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키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내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의 도시이주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농어촌과 대도시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나는 복지재원 부담과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 시·군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향세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고향세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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