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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내달7일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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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내달7일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 김경시 기자
  • 승인 2013.09.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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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김경시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먼거리 주민들의 지적민원으로 인한 군청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를 10월 7일 오전10시부터 청산면사무소(2층 주민사랑방)에서 운영한다.

김갑진 종합민원과장외 4명이 팀을 꾸려 조상땅 찾기 및 지적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수·처리해 줌으로 오지마을 등의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주요 민원해결 업무는 조상땅 찾기 업무 접수·처리, 토지 소유권 및 등기업무 민원상담, 토지이동·지적측량 분야 등 상담, 접수,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상담 및 접수 등을 실시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 민원은 신청서를 받아 행정전산망으로 조회 후 조상땅의 소유권 등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이면 신분증, 상속인은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토지이동 및 도로명주소 업무 등은 신청서를 받아 현장 확인 귀청 후 접수 처리한다.

군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현장을 직접 순회 방문해 주민들의 군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 비용절감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현장행정서비스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1년 64건 369필지, 2012년 36건 166필지, 2013년 현재 32건 141 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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