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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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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 추진
  • 정효섭
  • 승인 2017.10.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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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청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43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오는 10일~다음달 10일까지 1개월간이며,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 및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수여부, 기타 전문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등록증 대여 행위 등 법령 위반사항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 6억 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미달 시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또한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대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매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통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개발사업자의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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