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6만6000원중 3만8000원 신규 지원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등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부모부담보육료로 구성됐다.
이중 부모부담부육료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시의 경우 3세는 7만4000원 4~5세는 6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신규로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부모부담 보육료 월평균 6만6000원 중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745원(월 3만8000원)을 시에서 신규 재정 지원한다.
그 동안 시는 다자녀가정 셋째아에 대해 지난 7월부터 부모부담 보육료도 지원해 왔으며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청정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용을 경감해 주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운영비를 재정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며, 더불어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계발해 행복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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