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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부설주차장 지원금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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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부설주차장 지원금액 지원 확대
  • 김몽식
  • 승인 2017.10.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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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25% 상향, 지원조건 완화
일반건축물 지원기준(표=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25% 상향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유’를 통해 원도심 주택 밀집지역과 신도시 간 주차시설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도심 한정된 공간에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적정 부지의 확보와 건설비용,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 시간과 비용의 투입에 따른 한계가 있는다.

그러나 민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데는 시설 당 최대 1000만 원 내·외의 보수비만 있으면 가능해 한 면당 41만 원이 소요된다.

시는 2005년부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 7개구 53개소 2093면의 주차장을 공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지원금은 시설개선비 중 5%의 자부담이 없어지고 최대 1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개방 시 면당 지원금액 기준이 없어진다.

또한, 해당 구청에서 개방주차장을 직접 관리하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주차시간 미준수 등 개방자와 이용자의 분쟁을 직접 조정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제도를 보완해 주차공유가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차원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어 향후 주차난 해소의 핵심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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