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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규제개선사례 50선 조례 개선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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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규제개선사례 50선 조례 개선에 박차
  • 강종모
  • 승인 2017.10.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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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의 역점 시책인 '지역공동체 사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시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고흥군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적시해 투자 유치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군 실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현안규제 및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례 등을 정비·점검했다고 밝혔다.

개선 사례로는 수산물 가공공장 시설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소기업청 옴브즈만에 건의했고, 매년 1회 이상의 가정내 정화조 청소의 의무화 조례는 사용량이 적은 농어촌 현실과 괴리가 커 개선코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계획 추진 중이다.

특히 상위 법령 위반 조례 14건과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4건 등 18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현재 7건을 추가 발굴해 이번 회기 상정계획으로 조례 정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흥군은 그동안 대민접점 규제 및 조례에 관해 군민의 입장에서 점검 개선코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이중규제 조례, 지역의 중소업체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건의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싣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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