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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빗물 이용 촉진을 위한 5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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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빗물 이용 촉진을 위한 5개 법안 발의
  • 강종모
  • 승인 2017.10.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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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여수시 을)은 26일 수자원으로서 빗물의 이용·관리를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등 5개 법안을 발의 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에서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등을 신축 또는 개발할 경우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그 크기가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중수도 설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을 건축 연면적을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해 중수도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고,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안 제9조제1항제1호·제7호, 제9조제9항 신설).

‘먹는물 관리법’은 빗물을 초기에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먹는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해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안 제3조제4호의2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을 저장·처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빗물 관리 관련 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제6호사목).

‘건축법’은 현행법에서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은 지능형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능형건축물의 정의에 빗물이용·관리를 포함해,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 수자원으로서의 빗물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안 제65조의2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관한 법률’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해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안 제2조제19호, 제7조).

현재 빗물은 간단한 처리만으로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없고, 빗물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재난과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빗물은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수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소중한 수자원인 빗물의 이용이 촉진되어 물 절약 확산과 함께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껏 국제세미나를 비롯한 정책 토론회를 8차에 걸쳐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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