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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가짜 절수형변기’ 퇴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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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가짜 절수형변기’ 퇴출 법안 발의
  • 강종모
  • 승인 2017.10.30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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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막힘 우려해 설치시 물사용량 늘리는 방식 사용하기 때문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 을)은 30일 ‘가짜 절수형 변기’의 퇴출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모든 신축 건물에 1회 물사용량이 6ℓ 이하인 절수형 변기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절수형 변기의 실제 물사용량은 모두 10ℓ를 초과하고 있으며 심한 곳은 17ℓ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절수형 변기를 새로 개발하지 않고 기존 변기 ‘관’의 크기만을 줄여서 절수형 변기로 인증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 이를 증명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제시하며 변기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변기는 사용시에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변기를 설치할 때 밸브를 조작해서 물의 사용량을 늘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현행법에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만 둔 채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절수형 변기를 비롯한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절수형 변기를 비롯한 절수설비가 제대로 정착되어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87조제3항제3호의2).

주승용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내의 지하철 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설치된 절수형 변기가 기존의 일반 변기와 동일하게 물을 사용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서울시를 비롯한 변기 발주처가 절수변기의 실제 물 사용량을 수시로 체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절수형 변기를 비롯한 절수시설에 단위시간 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게 된다면 변기의 발주자나 사용자가 절수변기의 물사용량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변기업체가 가짜 절수형 변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될 것이다”며 “생활용수의 25%가 변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절수형 변기의 정착만으로도 물의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절약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껏 국제세미나를 비롯한 정책 토론회를 8차에 걸쳐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지속가능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까지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물 관련 개정법률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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