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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묶인 땅 여의도 면적 43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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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묶인 땅 여의도 면적 434배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0.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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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강한 제도 적용해 다른 법 의제처리 해야”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2일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으로 묶여 국민들이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 피해를 보고 있는 땅이 여의도 면적의 434배인  1257.7㎢(3억8045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중복규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9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3619.1㎢로 이중 중복규제 면적은 1257.7㎢(3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3억804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안쪽 2.9㎢)의 434배에 이르는 셈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를 종목별로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18.2%에 해당하는 660.7㎢로 가장 많았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589.9㎢(16.3%), 상수원보호구역 321.2㎢(8.8%), 국공립공원 119.7㎢(3.3%), 공원구역 210.9㎢(5.8%), 농업진흥지역 76.1㎢(2.1%) 등 이었다.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비율은 서울이 74.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74.1%, 경기 52.0%, 대구 27%, 대전 24.2%, 인천 19.2%, 경남 18.3%, 충남 11.8%, 경북 7.0% 등 순이었다.
 
특히 전제 개발제한면적이 1176.4㎢에 달하는 경기도는 중복규제 면적이 여의도의 211배에 이르는 612.4㎢(52.0%)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 중복규제 종목별로 살펴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상수원보호구역 13.9%, 공원이 6.5%, 농업진흥지역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실제 규제가 해제된 면적이 미미한데다 층고, 용적률, 개발밀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실제 주거정비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김태원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이중삼중 거미줄 규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중복규제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완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중복규제 내용 중 규제가 가장 강한 제도를 적용해 다른 법을 의제처리 한다거나, 그린벨트 등 토지규제를 완화할 때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ㆍ잔존규제도 일괄적으로 심의ㆍ완화해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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