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금감원 충주출장소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피해자 신고센터운영
상태바
금감원 충주출장소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피해자 신고센터운영
  • 김경시 기자
  • 승인 2013.10.04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동양뉴스통신]김경시 기자= 금융감독원 충주출장소는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동양증권 지점을 통해 기업어음 및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로서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받아 투자를 한 경우다.

신고 접수는 투자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과 거래 통장을 구비해 금감원 충주출장소(충주시 국원대로 210 칠화빌딩 2층 (043-857-9101)를 방문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투자자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