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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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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 오명진
  • 승인 2017.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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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원주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원주시가 내년 1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CCTV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서비스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위반 안내 문자 발송 후, 최초 단속시간으로부터 10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4년 간 원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5%이상 증가했으며, 상습 불법주정차구간 고정형 CCTV설치 증가 등으로 매년 주정차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시민신고차량, 경찰서 등에 의해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가입신청은 이달부터 시 홈페이지, 주정차단속 통합가입 앱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등록대수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또한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정차 질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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