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화성시선관위,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특별 예방․단속 실시
상태바
화성시선관위,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특별 예방․단속 실시
  • 장상열 기자
  • 승인 2013.10.07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전개 =
[경기=동양뉴스통신] 장상열 기자 = 경기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0월 한 달간의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또한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