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화성시)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 등이다.
이들은 신고를 통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 등에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자는 본인이 직접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세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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