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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7 농업분야 감면 조사 1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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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7 농업분야 감면 조사 11억원 추징
  • 최도순
  • 승인 2017.12.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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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지난말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등 농업분야 부동산 취득 감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조사 활동을 강화한 결과 188건에 11억 원을 추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주요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의 경우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일반법인 전환, 자경농민의 경우 2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귀농인의 경우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농업 외 겸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 감면 111건 10억 1000만 원, 자경농민 감면 53건 8900만 원, 귀농인 감면 24건 4000만 원을 추징했다.

한편, 시는 매월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을 대상으로 감면 부동산에 대한 추징 규정 안내문을 발송해 세제지원 사항 외에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빈틈없는 그물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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