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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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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0.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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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56명 대상… 체납액 4억여 원 해소 기대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직장인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있으면서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한 직장인 256명(체납액 4억2450여 원)의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급여 압류에 앞서 군은 체납 직장인들에 대해 14일 체납자 주소지로 1차 압류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우편 반송분과 미납자에 대해서는 직장으로 2차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다시 한 번 자진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 일괄 압류에 들어가지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 급여 압류를 보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급여 압류 예고문을 받는 납세의무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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