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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기태 전남도의회 의원, “노인요양시설 피난구역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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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기태 전남도의회 의원, “노인요양시설 피난구역 확보 시급”
  • 강종모
  • 승인 2017.12.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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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노인인구 비율이 11%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최근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만성질환이나 자연적 노쇠로 인한 장기적인 요양을 위해 노인요양시설로 향하는 노인들이 많아 화재발생 시 일반적인 피난기준과 다른 구체적인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며 화재로부터 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발생 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보다 앞서 2010년에는 포항 요양원 화재에서는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을 정도로 노인요양시설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행히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관련 법규가 강화돼 신규 시설인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도 다음해 6월 30일까지 소급해 설치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의 사례를 보면 시설의 폐쇄성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즉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피난 안전구역의 문제점 때문에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방화문 및 제연설비, 피난용 발코니 설치기준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행법은 재실의 출입문에는 방화문 설치규정이 없어 출입이 편리한 목재문이나 여닫이 블라인드문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연소확대와 유독가스 유입이 쉽게 이뤄져 거동이 불편해 자력 피난이 불가능한 노인들의 생명을 화재로부터의 지키기 위해서는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상시 개방식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화재사례의 주된 사망원인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화재발생 장소로부터 옆 병실로의 연기의 확대를 차단하는 제연설비를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피난경로인 복도, 계단, 전실 및 거실로 유해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난용 발코니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자력피난이 어려운 와상환자들은 피난계단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하므로 노인요양시설의 면적에 관계없이 환자용 침대의 출입과 회전이 가능하도록 최소 2m이상의 출입구를 구비한 층별 피난용 발코니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만큼,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피난시설의 강화를 통해 유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방관계 법령을 개정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 발 늦은 법령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늦었지만 늦었다고 느끼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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