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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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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1.18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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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정보서비스 모니터링시스템 활용체계    
방송통신위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060 전화번호 부여 및 관리책임이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온세텔레콤, KT, LGU+, SKB, SK텔링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회장 하성민)에 '전화정보서비스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화정보사업자(CP)가 060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정보명, 이용요금, 민원번호 등)을 고지하는지 여부는 물론 미성년자의 불건전한 정보접근 차단을 위한 성인인증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확인된 060 서비스를 시정·개선토록 하는데 활용된다.

전화정보서비스는 증권정보, 경마정보, 운세상담, 기부금 모금, 음성채팅 등 다양한 분야를 이용자가 유·무선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한 이용자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비스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전화정보사업자(대명정보 등 15개사)에게 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와 같은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기간통신사업자(온세텔레콤, SKB)에게 사후관리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개선토록 시정명령 한 바 있다.

이에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약 2만여개 되는 060 번호를 상담원이 직접 모니터링 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 실질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기간통신 5개사 공동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전화정보서비스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이용요금 등의 중요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고지 받을 수 있어 이용자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과 같은 업계 자율적인 전화정보서비스의 건전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 등이 다른 통신서비스 분야에도 확대된다면 이용자의 통신이용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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