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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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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 오춘택
  • 승인 2018.01.1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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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할인받으세요!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신청 받는다.

12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오는 6월과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액을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연납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해준다.

연납신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89, 2298)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전년도 연납 신청한 자동차 2730대에 대한 연납 고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으며, 이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1만3375대의 20%를 차지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이다”며,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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