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기간 동안 귀성객 등이 축산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SMS 문자 발송 및 마을방송 실시, 마을별로 “귀성객 농장 출입금지” 현수막을 제작·부착하여 차단방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및 연수생 등의 고국 방문자제, 해외 농장주 또는 출장 후 귀국하는 농장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입국시 소독실시 및 국내 농장방문을 금지토록 지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확산방지를 위해 전 직원 비상체제 유지 및 비상연락망 가동 등을 재정비 하였다.
끝으로, 축산농가는 출입자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과 이상증상 발견시 전국 동일 신고번호인 1588-4060으로 즉시 신고하여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도내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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