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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인삼씨름단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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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인삼씨름단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원발의
  • 류진휘 기자
  • 승인 2013.10.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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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진휘 기자

[충북=동양뉴스통신]류진휘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는24일 제8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천배 의원을 비롯한 6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우수선수에 대한 조기영입 추진시 인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입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시간지체 등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 불발 등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감독 및 코치 등 단원 임용시 지역 선수출신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선수 임용 기준에 있어 ‘조기에 우수선수로 판단될 경우’라는 규정 추가 및 위원회 기능에서도 우수선수 영입의 계약금 및 등급심사 기준을 추가했으며, 연봉의 심의범위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선수의 조기영입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씨름단 운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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