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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불법 먹을거리 등 775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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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불법 먹을거리 등 775억원 적발
  • 이종호
  • 승인 2018.03.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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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용 생강 무단반출 적발 사진 (사진=관세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관세청은 지난 1월 8일~지난달 18일까지 설·대보름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산 들깨가루 등 77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A씨(남, 59세) 등 52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거(고발 40명, 통고처분 12명)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품목은 들깨가루, 생강 등 농산물이 25억 원, 성게알, 부세 등 수산물이 6억 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000만 원, 기타 식품류 등이 743억 원이다.

주요 단속 사례는 첫째, B씨(남, 44세) 등 4명은 식물검역에 불합격해 수입통관할 수 없는 중국산 종자용 생강 240톤(시가 9억 원 상당)을 세관의 신고수리 없이 무단반출했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세관의 재고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입한 부패한 고구마와 생강 등을 새 박스에 넣어 창고에 보관해놓고 무단반출한 생강이 정상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둘째, A씨(남, 59세)는 고세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들깨가루, 참깨콩가루(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은 것) 61톤(시가 2억 원)을 콩가루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했다.

B씨는 콩가루와 참깨가루를 섞으면 외관 상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했고, 특히 밀수품과 정상제품을 구분하기 위해 정상 콩가루를 담은 포대에는 흰색 실로 매듭을 하는 반면, 밀수품은 흰색 실과 빨간색 실로 함께 매듭하거나 포대 하단에 ‘1, A’ 등으로 표시했다.

셋째, C씨(남, 40세)는 중국산 고추씨분(고추씨를 빻은 가루)을 수입하면서, 고추씨분 포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 포대 5.4톤(시가 6000만 원 상당)을 몰래 은닉해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특정 품목의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특별·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악의적인 범죄 유형, 수법에 대해 화물검사와 단속을 강화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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