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 농작물 경작과 상관없는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타 지자체와 시․군교차단속반을 편성하고 최근 개발이 활발한 지역 중 불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전용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시군 교차단속을 통해 고의성이 없고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시정조치 하되 고의, 중대한 사항은 고발 조치를 통해 불법전용을 강력히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연초부터 현재까지 386건, 47ha의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했으며 농지를 불법 전용해 사용하면 농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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