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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다스 비자금' MB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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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다스 비자금' MB 구속영장
  • 최석구
  • 승인 2018.03.2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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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2007년 BBK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며 "그런 중대 혐의가 계좌내역,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행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며 앞서 구속된 MB 측근들과의 형평성을 강조했고,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범죄수사이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시스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2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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