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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위생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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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위생 점검 실시
  • 이종호
  • 승인 2018.04.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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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9일~27일까지 다음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제조·수입·유통·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미생물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577-2488‘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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