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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통사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7년 만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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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통사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7년 만에 판결
  • 안상태
  • 승인 2018.04.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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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이전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이동통신비 원가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 기각을 결정, 이통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통신서비스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사업자들이 주장한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에 우선한다고 봤다.

7년 전 소송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인하는 것을 물론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가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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