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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 주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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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 주심제 도입
  • 울산취재본부
  • 승인 2013.10.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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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울산 취재본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박성환 행정부시장)는 31일부터 ‘주심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심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환경·보건복지 분야 등 중요 사건에 대해 매회 1~2건 정도는 주심(主審) 위원을 선정해 직접 현장 확인과 정확한 법리 적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리 당일 참석 위원들과 심리를 거쳐 의결한다. 
 
심의·의결 건수가 많은 경우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주심 사건에 대해 주심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심제는 현재 16개 시·도 중 울산시를 포함해 9개 시·도가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현재까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전체위원 27명 중 매회의시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 이상은 반드시 민간위원이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위원 전원이 전체 사건을 심리·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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