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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2 허위·거짓신고 근절의 달’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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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2 허위·거짓신고 근절의 달’ 집중 홍보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1.0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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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거짓신고는 사안에 따라, 형사 처분 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11월 2일 ‘112 범죄 신고의 날’을 맞이하여, 11월 한 달간 ‘112 허위·거짓신고 근절의 달’로 정하고 집중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허위·장난신고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개월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정하고, 경찰관서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현수막, 유인물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허위·거짓신고로 인해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제3조3항2호 '거짓신고'에 의한 형사 처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들이 신속하게 경찰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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