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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KTX 주요 부품교체 ‘함흥차사’…도입이래. 납품지연 3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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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KTX 주요 부품교체 ‘함흥차사’…도입이래. 납품지연 343건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1.0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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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때 교체 이뤄지지 않아, 코레일 지체상금 부과했지만 승객안전은 불안-

[충북=동양뉴스통신] 감속기, 제동장치 등 KTX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주요부품이 제 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우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1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체상금 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KTX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래 공사가 납품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례는 343건이나 됐다. 이 중 열차내부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너트에서부터 감속기, 제동장치 등 승객안전과 직결되는 주요부품의 납품지연이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가 부과한 지체상금은 납품업체가 열차에 필요한 장치․부품을 납품하면서 기일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손해금액을 뜻한다. 결국 부품공급이 늦어진 기간 동안 KTX는 사고 위협이나 운행 장애를 안게 될 수 있다.

실제로 KTX 열차에 들어가는 볼트너트, 고정 장치, 베어링, 연결이 음구, 감속기, 변환장치, 변속기 등 주요부품을 교체하면서 100일 이상 납품이 지연된 사례가 빈번했다.
 
KTX와 일반열차를 포함하면 최근 10년간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총 3808건에 달하는 지체상금 부과 건수는 2007년 392건, 2008년 452건, 2009년 446건, 2010년 532건으로 차츰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753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1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3년 10월 현재 418건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지체상금 부과사유로 대부분 납품지연(3683건)을 들었다. 납품일자가 최장 지연된 사례는 J업체(제일상사)가 2009년 전기동차 부품을 납품하기로 해놓고 1030일이나 늦게 납품한 계약 건이다. 대기업 H사(현대로템)는 좌석형 전기 동차 56량을 교체하면서 54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 받아 최다금액을 납부했다. 이렇게 최근 10년간 코레일이 납품업체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총 134억 원이다.

코레일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철도사고발생현황에 따르면 선로장애, 신호장애 등으로 인한 철도운행장애가 올해 7월까지 1694건이나 있었다. 특히, 열차 고장으로 인한 운행 장애도 2008년 143건, 2009년 154건, 2010년 156건, 2011년 185건, 2012년엔 154건, 올 7월까지 91건 등 총 883건이나 돼 전체 운행 장애의 52%를 차지했다.

운행 장애는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생겨 고속 및 전동열차 10분, 일반여객열차 20분, 화물기타열차 40분 이상 지장이 초래된 장애를 의미한다.

정 의원은 “지체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품교체가 시의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열차는 정상적인 운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한국철도공사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승객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납품업체들이 기일을 제 때 맞출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철도사고 발생현황(연도별 사고유형)

(단위 : 건)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월









(건)

위 험 사 건

3

1

2

1

-

-

차 량 탈 선

5

4

4

3

2

1

차 량 파 손

-

2

-

1

1

-

열 차 분 리

2

2

-

2

2

1

규 정 위 반

7

11

10

6

10

1

선 로 장 애

15

11

11

9

6

3

급 전 장 애

18

17

16

7

6

8

신 호 장 애

25

24

23

50

22

12

차 량 고 장

143

154

156

185

154

91

열 차 방 해

2

4

3

1

1

-

기 타

54

73

74

62

110

58



274

303

299

327

314

175


※운행 장애 세부내역은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집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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