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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실련, 이석우 남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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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실련, 이석우 남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3.11.05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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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석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해야"
▲ 이석우 남양주시장.    ©임성규 기자

[남양주=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시민단체인 '청렴사회실현을 위한 남양주시민연대'(이하 '청실련')가 5일 오전11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청실련'은 "이석우 시장이 지난 9월경 남양주시 법인카드로 남양주시민 8명에게 추석선물세트를 제공하는 엄연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 청실련 김의석 대표가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의정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임성규 기자
또 청실련은 "선관위'가 단순 서면경고에 그치고,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남양주시민들의 눈에는 공정치 못한 선관위 행위에 동의할 수 없어 청실련과 남양주시민들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실련은 "검찰에서 엄중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석우 시장은 지난 9월 추석 연휴에 앞서 남양주지역 주민 8명을 포함한 정치인과 지역주민 등 30여 명에게 600만 원 상당의 한우갈비 세트(세트당 20만원 상당)를 택배를 통해 전달했다가 적발돼 경기도선관위원회로부터 남양주시 공무원 2명과 함께 서면 경고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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