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9월 김병준,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원들의 발의로 10월 18일자로 개정 공포됐으며,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및 75세 이상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3명이상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3년 이내 귀농·귀촌자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조례 개정이 2주 정도 지났지만 감면혜택을 모르는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통해 개정내용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서고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민의 임대료 감면 여부를 확실히 체크해 감면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군에 따르면 괴산읍과 청천면에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모두 56종 366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0농가 1006일의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다.
군은 내년에 장연, 사리, 불정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준공되면 농업인들의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싼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여 영농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임대료 감면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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