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란 청백-e시스템·자기진단제도·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 자치단체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정·비리 등의 사전 예방과 업무 해태·오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를 구성, 안성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안성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시행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안성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체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직원 및 부서에게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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