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46 (월)
한국소비자원-KOICA, 한국형 소비자보호 법제 전파
상태바
한국소비자원-KOICA, 한국형 소비자보호 법제 전파
  • 정수명
  • 승인 2018.07.03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 개도국 소비자업무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잡고 개발도상국 소비자업무 담당 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주간 진행되는 ‘소비자업무 선진화 및 전문가 양성’ 과정에는 11개국, 총 20명이 참여한다.

동 연수는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 법제가 미흡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추진체계, 소비자원의 소비자보호 업무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 참가하는 개도국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앞선 소비자정책과 법제 파악, 국가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참가 등 연수과정을 거쳐 소비자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소비자단체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고, 모든 강의는 영어로 이루어진다.

올해는 지난해에 참여한 7개국 외에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사모아가 추가됐고, 특히 부탄과 사모아는 각각 2014년과 2016년에 소비자정책 추진 전담기관이 신설돼 우리나라의 경험을 배우고자 적극 희망해 연수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소비자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이번 연수과정이 이러한 국제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소비자업무 선진국으로서의 국격 제고 뿐 아니라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에 개도국 소비자행정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