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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선7기 첫 규제개혁은 건축심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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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선7기 첫 규제개혁은 건축심의 완화
  • 윤주성
  • 승인 2018.07.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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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관련 적용완화 심의 개선

[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충남 당진시는 비도시지역에서 주택이나 창고를 신축할 경우 도로관련 건축법상 적용 완화 시 받아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를 개선해 이달 1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4미터 폭 이상의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하지만 읍‧동의 비도시지역에 한해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한 용도의 건축물(단독주택, 창고 등)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적용을 완화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축건물이 마을안길과 인접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인접한 도로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당진의 경우 규정 완화 적용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은 시의 민선7기 첫 규제개혁 사례”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허가기간 단축은 물론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해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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