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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영상회의 이렇게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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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영상회의 이렇게 활용해요’
  • 이종호
  • 승인 2018.07.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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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영상회의 활용 우수부서 선정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예보 토의(기상청)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 활용사례를 조사해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했다.

선정된 우수부서는 기상청, 국방부, 행안부, 국민권익위 등 14개 부처의 20개 부서이며 위에 언급된 사례는 최우수로 선정됐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우수부서 선정절차는 각 기관의 부서별 영상회의 건수, 활용사례 등을 검토해 이용실적이 높고 모범사례가 되는 영상회의를 많이 개최한 부서를 뽑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수부서로 선정했다.

우수부서 선정사례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상청 총괄예보관실에서는 소속기관, 전문가 등과 영상회의를 통한 토론 및 논의를 거쳐 기상 상황을 예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국방부 해병대사 지휘통제팀에서는 예하부대 간에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작전현황을 논의하고 현안사항 등을 통보해 서해안 5개 도서 방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이 세종청사를 방문하지 않고 서울에 마련된 상담소 영상회의실에서 세종에 있는 조사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부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회의를 활용, 기관 간의 소통, 직원역량 강화, 민원인 편리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는 행정,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액티브엑스(Active_X) 제거 등 개선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해 영상회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상회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기관 간 협의가 빈번한 조직·인사·예산 관련 회의와 실(국)장 이상 간부 주재 영상회의를 ‘영상회의 활용대상 회의’로 지정하고 중점관리(목표치 설정, 70%이상)하고 있다.

현재, 모든 행정기관의 영상회의실은 상호 연계돼 기관 간 회의가 가능하며, 공공기관까지도 연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업무협의가 필요한 기관과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전 기관에서 영상회의가 깊숙이 뿌리 내려, 출장으로 인한 시간·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기관 간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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