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세종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로 세종시 관내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면 된다.
사회단체 구성 2년 및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영리 목적과 개인 또는 친목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보조금의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내년 1월 민간인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전년도 사업평가 등을 반영, 지원 단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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