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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인허가 처리기간 줄이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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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인허가 처리기간 줄이기 총력
  • 윤주성
  • 승인 2018.08.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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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충남 당진시가 각종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시는 인허가 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산지‧개발‧농지 등)의 납부고지 시기를 민원처리기간 종료가 임박해 통지하던 기존 방식에서 인허가 신청 후 늦어도 15일 내에 미리 부담금에 대한 소요비용을 안내토록 조정했다.

또한 시는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보완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발행위‧산지복구 준공과 복합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축 준공 전이라도 토목 관련 민원은 개별 신청해 먼저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 받는 장기 미준공 건축신고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후 실질적인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기 취소토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차단했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 납부고지 시기 조정으로 복합민원처리기간이 약 1개월가량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운영하면 관련 민원은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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