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관세청, 국산품 부정구매 우려 막기 위해 현장인도 제한
상태바
관세청, 국산품 부정구매 우려 막기 위해 현장인도 제한
  • 성창모
  • 승인 2018.08.20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고액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물품을 받도록 하는 현장인도를 허용해 왔다.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또는 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