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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하고 사고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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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체험장 안전관리 미흡하고 사고위험 높아
  • 정수명
  • 승인 2018.08.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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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필요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카트체험장 2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2013년 1월1일~지난 5월 31일까지)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km/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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