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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엄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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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엄중단속
  • 성창모
  • 승인 2018.09.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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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경찰청은 20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에 따르면,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해, 20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달 한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전년 동기대비 6배)에 달하며, 국토부도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허위매물 또는 집값 담합 개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국토부가 협업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허위매물에 대한 정상적인 신고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행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적·반복적인 허위 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 시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국토부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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