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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해 등대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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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선해 등대 품질 높인다
  • 양희정
  • 승인 2018.09.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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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개정 내달 1일 고시
등명기·충방전조절기 내한성, 내열성검사(사진=해수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다음 달 1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개정해 고시한다.

27일 해수부에 따르면, 항로표지분야의 기술 진입장벽을 완화해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검사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등명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크기(렌즈의 직경)에서 성능(빛이 도달하는 거리)으로 개편했다.

이로써 등명기의 고성능화와 경량화, 소형화 등을 위한 기업의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로표지 관련 장비·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표본검사의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해 검사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검사기준 개정안은 관련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검사항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는 현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하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 게시판(훈령·예고·고시·공고)’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신 해수부 항로표지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검사기준이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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